Q. 계정 거래 후 약관위반 항목 신고로인한 으로 정지 손해배상예전에 계정거래 후 모르는 사이 여러번 재 판매가 된 사실을 파악 후 마지막 구매자와 연락이 닿아 재구매 의사를 표출 했으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해서 게임사 약관상 계정거래는 영구정지 제제를 받는 항목이라 계정거래로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계정이 정지 당했는데 마지막 구매자가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직접 회원가입을 했든 구매를 했든 게임사 약관에는 동의를 하고 플레이를 하는것으로 간주 되는데약관상 계정거래 행위를 위반한것에 대한 제제를 저에게 손해배상을 제기 할 수 있나요?마지막 구매자와 저랑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닌데 약관상 위반 행위에 대해서 눈 감아줄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