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질문] 단기 체험 근무 후 채용 미진행 관련 노동청 신고 대응 문의안녕하세요.소규모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아르바이트 채용 과정과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접수되어 대응 방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1.금·토 주 2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기 위해 구인 공고를 게시했습니다.(1일 5시간 근무, 시급 12,000원)2.면접은 구두로 진행했으며,정식 근무 전 서로의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첫날은 체험 근무 개념으로 3시간만 근무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3.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첫날 3시간만 실제 근무했고,근무 과정에서 업무 숙련도 및 매장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정식 근무로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해고가 아니라 채용 미진행 결정입니다)4.근무 종료 후 문자로●매장 상황상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즉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안내했고,근무자로부터 “오늘 바로 입금 가능할까요?”라는 답변을 받은 뒤근무한 3시간에 대한 급여(36,000원)를 당일 전액 지급 완료했습니다.5.추가로, 근무 전기존 직원이 휴무 예정이던 특정 기념일 하루에 한해 추가 근무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고,해당 근무자가 문자로 가능하다고 답해해당 날짜에 대한 사전 합의는 있었으나,실제로 그 날짜까지 근무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6.이후 해당 근무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서,본인이 계속 근무를 했다면 약 4개월간 주 2회 근무를 전제로 총 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이를 근거로 현재 업장을 상대로 약 180만 원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다만 4개월이라는 기간의 산출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질문드립니다.체험 근무 1회 이후 정식 채용을 진행하지 않은 결정이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실제 근무는 1일 3시간에 불과한 상황에서,향후 근무를 전제로 한 기대 임금(4개월·180만 원)을 청구하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한 상태에서추가로 유의해야 할 법적 책임이나 대응 방향이 있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