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빌라 주택수 제외 및 임대사업자 등록관련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전문가님,기존 아파트 1채를 보유중인 가운데, 2024년 1.10 대책이후 주택수 제외라는 혜택을 보고 요건에 맞는 2025년 신축빌라를 1채 계약하였습니다. 장기로 가져갈 생각에 최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요, 혹시라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안할 경우 신축빌라 매수가 주택수 제외 혜택이 있으나,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할 경우 주택수 제외 혜택은 사라지는지, 아니면 신축빌라 매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2항을 통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