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조기퇴거 시 집주인 차입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매매로 인해 기존 전세계약을 정리하기 위해 상저는 기존 만기일보다 약 1개월 먼저 퇴거(조기퇴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2. 해당 조기퇴거는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만기 약 2개월 반 전에 미리 중개업바와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3. 조기퇴거 사유는, 새로 매매한 주택의 잔금일 및 입주 일정 때문입니다. 4. 집주인은 원래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제 보증금을 반환하려 했으나,해당 세입자의 전세대출 및 잔금 일정이 늦어져조기퇴거 시점에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5. 이에 따라 집주인은 중개인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여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6. 그런데 중개인 측에서는, 해당 차입에 따른 이자(월 약 100만 원)를 세입자인 저희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세입자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조기퇴거를 요청한 경우라 하더라도,차입 이자 전액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본 사안에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조기퇴거 요청 중 어느 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중개인이 세입자에게 이자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중개인이 이러한 요구를 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정리하면, • 조기퇴거는 저희 요청이 맞지만 • 2개월 반 전에 사전 통보를 했고 • 실제 차입 주체는 집주인인 상황입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이자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