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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충실한나무늘보
모레도충실한나무늘보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0.20
    Q. 퇴직연금 DC형 매년 미적립으로 인한 수익손실 요구해야 할까요퇴직금은 퇴직연금 DC형으로 지급되고 9년차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매년 적립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경우는 회사에서 1-2년 정도 금액을 납부하고 매년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좌에는 총 퇴직금의 25%정도만 들어있는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차액은 퇴사하면은 모두 한번에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차액에 대한 입금은 걱정되지 않는데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일반 퇴직금 계산법과 달라 일반 퇴직금보다는 금액이 적지만 매년 적립함으로서 수익률까지 창출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년 적립하지 않아 일어난 수익손실에 대해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무료상담을 진행하니 노동부에 연락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연락전에 회사측과 합의하여 손실 산정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이걸 요구하는게 정당한게 맞을까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걸까요? 원금은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지만 이자 금액이 크고, 이것은 회사의 미적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받고 싶은데요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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