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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미소띠는요크셔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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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고용·노동
    24.11.12
    Q. 산재기간 중 퇴직금 적립이 궁금합니다10월11일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산재 요양중 입니다급여는 11일까지 회사가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휴업급여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퇴직금 DC 기업형IRP 적립금액을 보니 11일치 급여에 대한 퇴직금 즉 회사가 지불한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이 되었더라구요평상시 적립액의 1/3정도만 적립되었더라구요이러한 논리면 휴업급여를 풀로 받는 달에는 퇴직금 적립이 0원이라는 소리인지...제가 알기로는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이어서 퇴직금은 3개월치 임금 평균으로 산정하여 적립된다고 알고있는데 확실한 답변과 근거한 법조항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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