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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따뜻함이넘치는떡갈비
겁나따뜻함이넘치는떡갈비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0.10
    Q. 단기알바 급여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수.목.금 (8/21~8/23)월.화.수.목.금 (8/26~8/30)월.화.수.목.금 (9/2~9/6) 으로총 13일동안 8시간씩 시급 1만원 +주휴수당으로 계약하고 근무를 했습니다.8월분 급여 634,240원을 9월 10일에 입금 받았고9월분 급여 421,090원은 10월 10일에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8월분 급여가 입금 되었을 때바로 본사에 문의해보니첫주는 월~금 근무가 아닌 중도입사(수요일부터)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하고나머지 2주에 대한 주휴수당도제가 계약한 기간동안으로 나눈 금액이 아닌한달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했는데맞는 금액인건가요?급여명세서도 못받아서8월분만 따로 요청해서 사진으로 받았고9월분은 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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