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저희는 2017년경 기존 프랜차이즈 매장(최초 2011년 개점)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9년간 운영하였으며,현재 폐업 절차 진행에 따라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임대인은 신축 당시 도면(2003년 도면으로 추정) 기준으로 한 복구(내부, 외벽·유리·출입문 교체 포함)를 요구합니다. 특약 제1항:“00동 00마을 00빌딩 기본 및 현 상태대로 임대한다.”이는 명시적으로 “도면 기준”이 아니라 임차 개시 당시 실제 현황 기준을 명시한 조항이라 특약 조항에 따라 복구 기준은 임차 개시 당시(인수 시점)의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외벽과 유리, 출입문은 내부 시설물이 아니라 건물 구조물에 속하는데 이것도 원상복구의 의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