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셀 플랫폼 이용 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리셀 플랫폼에서 물건을 매입하고 판매하여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은없으나 신용카드 혜택등의 목적으로 사고팔기를 반복하여 진행했습니다.기간은 작년7월부터 현재까지 약 1억2천만원 가량되는듯하며, 사업자는없고 근로소득자입니다.1. 종소세는 매입매출 증빙 했을시에 차액이 마이너스로 과세 대상이 아닐수있나요?2. 부가세의 경우에는 이와는별개로 무조건 매출로보고 과세대상이라는말이 있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3. 지금이라도 사업자를내고 신고를햐야할지..?그랬을때 문제가되는지? 4. 중고플랫폼에서 구입한건 매입증빙이안된다는말도있는거같아서요 ㅠㅠ종소세 부가세 각각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