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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9.15
Q.
최저임금 미지급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미용실인턴인데 교육비 명목으로 빠져나가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 150만원에서 156만원 사이 받았었습니다퇴사한지 2주 정도고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했는데 사업장에서 사실 있는 그대로 써야한다고 자진퇴사의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써주셨습니다 이과정에서 제가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재심사 요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