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 - 소유권 변경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임차인이 할수 있는 것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관련하여 법적 권리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계약 및 거주 현황2024년 7월 15일 전세 계약 후 입주 (첫 계약시 오래 살분 필요하다하여 계약함)계약 만기일: 2026년 7월 14일■ 집주인 행동 및 진행 경과2025년 4월: 세입자 동의 없이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등록 (캡처 있음)2025년 8월: 부동산에서 집 보여달라는 요청 → 거절2026년 3월 20일: 집주인이 전화로 매도 진행 알림 및 협조 요청→ 이때 실거주 의사 여부 문의했으나 “없다”는 답변 받음 (녹취 없음)2026년 3월 30일: 매수 희망자와 함께 집 방문 (1회차)2026년 4월 5일: 매수 희망자와 함께 집 방문 (2회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2026년 4월 3일: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보(집 매도 시 일부 협조 가능하다는 내용 포함)집주인으로부터 해당 문자에 대한 명확한 수락/거절 답변 없음■ 현재 상황4월 5일 집을 본 매수자가 구매 의사 있다고 전달 받음매수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요구■ 문의 사항위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유효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집주인이 사후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및 퇴거 요구가 가능한지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경우에도 거주 유지 가능한지향후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명도소송 등) 대응 전략현재 상황에서 세입자로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향■ 추가 참고맞벌이 부부 + 자녀 1명 + 임신 으로 이사 부담이 큰 상황전세 시장 상황상 대체 주거지 확보가 어려움정확한 법적 판단과 실무적인 대응 방향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