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 폐지후 송달료 환급요청 가능여부개인회생 24년6월 수임료 지급.(부채증명서 발급비, 송달료 별도) 계약서 작성. 사건신청.개인사유로 폐지요청.(부동산담보채권 문제로 폐지요청)24년6월 개인회생신청.24년6월 금지명령.24년9월 폐지요청.24년9월 종국.확인이 늦어, 송달료 부분 법무사로 지급이 완료 되었고, 저가 송달료부분 직접입금하였고, 진행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무사 환급요청중에 있습니다. 혹시 환급이 안되거나, 문제 발생시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