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헌터 실고소 가능성 문의드립니다많이 부끄럽고 반성하는 중입니다.다톡 랜덤채팅 어플을 사용하다가 성기 사진을 보냈고, 사진 전송 후 헌터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놀라고 당황스러워 캡쳐 등은 하지 못하고, 바로 상대 차단 및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세부적인 맥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남: ㄱㅅ 보여줘여: 너것도 보여줄거야?남: 밑에까지 보여주면 보여줄게여: 가슴만 보여줄게 나 생리라 가슴 커남: 좋아 얼른 보여줘여: 너 먼저 보여줘남: (성기 사진)여: 나 헌터야 수고고소 의사 표현이나 합의금 등의 이야기는 바로 탈퇴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칭 헌터 즉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고소 당하게 된다면 처벌 수위나 예상되는 합의금 등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