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대금 반환 요청의 건 관련하여 성공보수1.분양대금 반환 요청의 건 소송진행합의도 성공으로 본다성공보수금은 경제적 이익의 10프로 2. 판결기일 전 시행사 합의요청3. 계약금 포기하고 시행사가 중도금 가져가기로함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 담당변호사와 통화 후 잘 마무리됨.(성공보수 관련 말 없음)2. 6개월 지나서 법인 상담실장이라고 연락옴3. 중도금반환금에 대한 10프로도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며 성공보수 내라고 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 다 끝난지 6개월도 더 지나서 이렇게 돈 내라고 연락하는게 맞는지. 누구라고 다 끝낫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담당변호사랑 통화하겠다 라고 하니 그 담당변호사가 그만두었다 라고함(통화해보니 진짜 그만둠)2. 계약할때 승소해서 위약금 받게되면 그 위약금의 10프로라고 설명들었으며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경제적 손해를 봤는데 낼 수 없다 라고 함# 이런경우 시행사가 가져간 중도금도 정말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지..# 상담실장이라는 사람이 채권추심팀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이의제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보시는지 견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