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2025년 8월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이체도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제 상황을 상담드리고 싶습니다.상황- 현재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 중인데, 소득이 적은편이라 아파트 대출 상환 부담이 큽니다.- 애초에 분양 계약 전 함께 살 집이니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도 보탰는데 금액이 2500만원 정도는 됩니다.- 생활비 대신 매달 대출 상환금의 절반과 관리비를 합한 100만원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하고 있고, [주담대]로 입력하여 송금하고있습니다.- 이 금액을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매달 송금할 예정입니다.질문1. 매달 100만 원씩 정기 송금하는 것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2. 만약 증여세 문제가 된다면, 차용증 작성이나 송금 메모에 ‘대출 상환 지원’ 등 용도를 남기는 것으로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3.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이자율, 상환 계획 등)을 명시해야 안전할까요?4. 혹시 지금부터라도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혹은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 추가로 여동생(세대분리)과 엄마, 저 셋이 여동생 명의로 된 통장에 가족여행계를 각 10만원씩 모으고있습니다. 이부분도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