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홍수 대피중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및 조롱 발언 신고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7월 19일~20일 새벽, 가평 글램핑장에 머물던 중 홍수 재난문자를 받고 112에 직접 신고한 사건으로 인해 국가배상청구 가능성을 문의드립니다.사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20일 새벽 3시경, “홍수 위험, 즉시 대피”라는 재난문자를 받았으나 글램핑 측에서 대피 안내가 없어 112에 신고. • 약 10분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대피 유도나 안전 조치 없이 조롱성 발언 및 방관: 1. 하천을 가리키며 “물살 보면 놀랄 거야, 나도 겁나서 못 보겠네 ㅋㅋ”라고 웃음. 2. “주인이 다 대피시킨대요”라며 대피 안내 없이 비만 바라봄. 3. “이렇게 비 오는데 캠핑을 와 ㅋㅋ”라며 피해자에게 조롱 발언. 4. 긴급 상황에도 조명 확보, 대피 조치 없이 현장을 지켜보기만 함. 5. 글램핑장 가격(“이거 얼마씩 해요?”)을 묻는 등 상황과 무관한 발언. • 저와 동행인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경찰의 도움 없이 직접 대피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음. • 현장 녹음, 재난문자, 목격자 진술 확보 완료. • 현재 정신적 피해 진단서(불안·트라우마) 발급 예정입니다.질문 1. 이 사건이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위자료 청구 금액은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1인 기준,동행인 포함) 3. 합의나 조정으로 신속히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