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파견된 직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 관련안녕하세요,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세워 운영 중입니다. 본사 근무자를 3년간 해외법인으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와 해외법인의 연차일수가 달라, 파견 첫 해에는 본사에서 부여한 연차를 이관하고 (근로기준법, 근속년수에 따라 20일) 다음 해부터는 해외법인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준에 따라 15일)근로자와 '해외법인 파견 시, 연차 및 복리후생은 해외법인의 내규에 따른다'는 서약서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 해외 법인에 파견된 동안의 연차휴가는 현지 법령에 따라 부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