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병대 분리파견 원대복귀 가능성에 관하여맞선임이 생활관 내 고참급 병사를 제외한 모두(동기,후임)을 집단 따돌림과 성희롱 방관으로 신고하여 분리파견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피해자 진술서에 다소 허위사실이 많은것을 확인하였고 거의 모든 중대인원들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탄원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은 현재 증거가 없는 상태이며 자신이 따돌림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혹시 가해자 진술서와 피해자 진술서가 다를경우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행정관님의 경우 무혐의가 나오면 원대복귀를 시켜주신다고 하였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