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해서안녕하세요..건축관련회사에서 1년 근무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11개월이고, 실질적으로 근무한것은 1년입니다.아시는분의 회사에서 건축현장 소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첫번째 급여를 받는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연봉금액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현장소장으로 근무 2024년4월5일~2025년 4월4일근로계약서상의 근무 2024년5월1일~2025년4월10일실질적인 수령액 월600만원근로계약서상 수령액 월1,843,400원(최저임금) 위내용과 같이 근무일 및 연봉액이 별도로 책정되었습니다.현재 퇴직을 한 상태인데, 퇴직금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문의하고싶은 내용**실 수령액 600만원에대해 1년근무한것을 인정받고,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