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기준 및 실업급여를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죠?알바가 필요없어졌다면서 내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후 해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톡으로 ‘갑자기 해고를 하셔서 저도 생활비때문에 알바를 급히 구해보는데 알바자리가 없어서 혹시 근무할 수 있는 한달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보냈는데 그러면 이번달까지 일하세요라고 들었습니다.(주 2일 4시간씩근무)1.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달전에 이야기한건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나요?2.만약 부당해고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어떻게 받아야하나요?3.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4.이번달 포함 두달만 일하면 6개월이라 원래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실업급여가 나와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