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만료이나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묵시적갱신' 문구를 포함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전세계약 만료시점에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답변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관계로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지 못함대출연장 시점이 도래하여 현 거주지로 대출연장 필요임대인 전세금 절감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요구(임대인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가입조건에 맞춘 금액제시)계약서 작성시 '묵시적갱신과 동일한 효력을 지는 계약서' 라는 문구 추가하여 작성대출연장진행완료위 상황에서 세입자가 계속해서 구해지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여 3개월 뒤 내용증명등 법정 싸움?을 진행하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 거주지에서 2년을 더 거주한 이후에 다시 집주인과 협의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