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적공제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준 확인방법62년생인 아빠가 작년 12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퇴직하시고 그 회사에서 올 3월까지 계약직 으로 3개월 가량 근무 후 그만두셨습니다.세전 250만원씩 3개월 받으셨고 약 750만원 정도 됩니다.24년 5월달에 2023년 연말정산은 한 상태입니다.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부수적인 소득은 없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을 다쳐 장애인 4급입니다.이 경우, 제가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할 예정인데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는데 3개월 가량 일한게 500만원이 넘는데1. 올해는 인적공제가 불가능 한건가요? 2. 인적공제가 불가능 하다면, 장애인 공제도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3. 2025년 에는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둘다 가능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