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를 당했는데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나요?저는 피시방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두 가지 사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첫 번째는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담배와 관련된 일입니다.저희 피시방에서는 손님이 두고 간 분실물을 따로 모아두는데, 어느 날 그곳에 담배가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사장님이 담배 분실물 들어오면 그냥 주신다”며 저에게 그 담배를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사장님이 동료에게 분실물 담배를 주신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도 되는 줄 알고 담배를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잠시 후 사장님이 “분실물로 있던 담배 어디 있냐”고 물으셔서 저는 바로 “제가 가져갔는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였나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안되지. 손님이 찾으러 오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서 동료가 “그럼 4,500원 제가 드리죠 뭐”라고 하자, 사장님이 “그럼 괜찮고”라고 하셔서 저는 허락된 것으로 이해하여 담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뒤 사장님이 다시 오셔서 “담배를 또 가져갔냐. 그거 절도다”라고 화를 내셨고, 저는 당황해서 “전에 분실물 들어올 때마다 저희한테 주셨고 아까 괜찮다고 하셔서 허락하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후 즉시 담배를 자리에 두었습니다.두 번째는 콜라 두 잔과 관련된 일입니다.일요일 근무 중 친구가 피시방에 놀러와서 콜라 두 잔을 제 사비로 주려고 했는데, 친구한테 콜라를 주고 친구와 얘기하던 중에 결제를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후 이틀 뒤인 화요일에 바로 다시 피시방에 방문해 3,800원을 제 돈으로 결제했습니다. 이것이 횡령죄가 되나요?저는 두 상황 모두 고의적으로 남의 물건을 취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담배의 경우 실제로 사장님이 전에도 주신 적이 많이 있었고, 당시에도 괜찮다고 하시는 말을 듣고 오해했던 것이며, 콜라의 경우 단순히 결제를 깜빡한 실수였고 바로 본인 돈으로 결제했습니다.이런 사정에서 첫 번째 사건이 절도죄, 두 번째 사건이 횡령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았고 경찰 조사 전입니다. 만약 성립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