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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05.14
Q.
동거인과 공동명의인 오피스텔의 주택자금대출을 상대방에게 승계가 가능한가요?
동거인과 공동명의(50:50)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구매할때 주택자금대출은 제 이름으로 받았습니다.지분율이나 소유권(?) 등의 조정 없이 주택자금대출만 공동명의인 동거인 앞으로 돌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