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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반짝반짝한빈대떡
아직도반짝반짝한빈대떡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11.30
    Q. 공기업직원인데 아파트 입주축하금으로 명목으로 사업소득으로 3000만원 3.3프로 떼고 받았을때 연말정산시 회사에 뜨나요?공기업직원인데 아파트 입주축하금으로 명목으로 사업소득으로 3000만원 3.3프로 떼고 받았을때 연말정산시 회사에 뜨나요?.분양사무소 문자왔는데기타소득으로 변경 해야되나요?세금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봅니다분양사무소에서 누나명의로 사업소득을 받을수 있다하는데이렇게 될경우 계약자랑 축하금받는사람이 달라지는데문제소지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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