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캐릭터 계정거래 1대주 연락거부 및 공무원사칭안녕하세요.아이템중계사이트에서 게임캐릭을 구매하였습니다.저는 4대주입니다(판매자)3대주님한테 1대주님이 공무원이라고 하시길래 믿고 구매했습니다.(2대주가 3대주한테 공무원이라고함) 1대주가 2대주한테공무원 이라고햇을수도있음)그후 시간이 지나 캐릭터를 팔려고하는데 현재 1대주님이 연락이 안되십니다(1대주 본인인증이있어야 계정판매가 가능)그후 4대주(본인) 계정을 판매할려고 구매자와 연락하다가 구매자가 1대주에게 연락을 하였으나1대주는 본인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여기서 1대주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을사칭 및 판매안되게 방해할시 어떤 소송을 할수있을까요?이에대한 처벌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