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시 차 긁힘 배상금 30만 원 적절한가요?자전거 타며 광장 쪽으로 들어가려다가 입구 쪽에 서있던 택시를 살짝 긁었습니다주정차 금지 구역에 있었는지는 잘 몰라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하는 상태구요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나 사고 지점이 10m 이내인지는 불확실함)기사님께서 현금 처리를 바라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하루 일 못한 배상 + 수리비까지 합쳐서 30만 원만 달라고 하시는데 너무 과다 요구하신 거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수리 센터에 가서 견적을 받아오신 것도 아닌 거 같습니다 (견적서 등 받은 적 없음)일단 먼저 수리하시고 견적서 세부 내용 찍어서 보내주시면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만 다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제 입장에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30만 원 보내달라... 이런 느낌인데배상금 30만 원이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