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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호기심많은원앙
그런대로호기심많은원앙
  • 대출경제
    26.01.25
    Q. 버팀목 대출 보증금 지연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제가 3월 11일 계약 만기로 퇴거해야 합니다.그런데 집주인분께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시 5월 11일까지. 2달 가량의 유예기간을 더 줄 수 있냐고 여쭤보시기에 알겠다고 답 드린 상황입니다.그런데 대출금 상환을 3월중으로 해야하는데 2달 유예를 드리면 대출이 연체되는 것이니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더라구요. 무조건 3월 11일에 임차권등기를 보내 돈을 받아내는걸 목표로 해야하는 걸까요?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진 않아 여유를 드리고 싶긴 하지만 제게 불이익이 있는 것이라면 돈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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