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재계약 후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타임라인]1차계약 : '19.01 → '21.01 (2년)2차계약(갱신청구 보증금 5%인상) : '21.01 → '23.01 (2년)1차 재계약(보증금 변동없음) : '23.01 → '25.01 (2년)2차 재계약(예정): '25.01 ~ '27.01 (2년 예정)Q.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계약후 갱신 청구를 통해 2년 추가 계약을 했고(보증금5%인상)이후 보증금 변동 없이 재계약을 했습니다.이 경우 1차 재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2차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사용할 수 있다면 보증금의 증액은 5%이내의 범위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