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악실에서 장구를 실수로 손상내고 음악쌤이 소문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화성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2입니다. 제 일이 아니라 제 친구A의 일입니다.제 친구A가 학교 음악시간에 실수로 장구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A가 바로 쌤한테 사과를 했지만 음악쌤이 장구비용을 물어내라 하시면서 다른반이랑 수업할 때, 다른 반에도 소문내고 특정인을 지목해서 외모 비하를 하셨고 나중에 알고보니깐 우리학교 쌤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비하는 '뚱뚱이, 빡빡이, 감자, 다리 부숴진 놈' 등등 입니다.그 선생님의 행동으로 인해 제 친구A는 다른 친구들한테장구를 일부로 부셨나는 질문을 하면서 오해가 쌓이고 쌓였습니다..그 선생님에 대한 명예회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또는 학교랑 계약이 해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