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은폐 및 관리자 책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약 1년 전 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은폐 및 관리자 책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당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 업무 중 얼굴을 1cm정도 깊게 베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출혈도 많았고 봉합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고 직후 해당 직원은 상급자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였고, 상급자로부터 "회사에서 다쳤다고 말하면 산재처리를 해야 하니 회사에서 다쳤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외출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 후 복귀하였습니다피해 직원은 당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론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또한 피해 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르면, 상급자의 윗선 관리자 역시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산재처리 대신 주말에 실제 출근하지 않아도 특근을 달아주고 공상처리 형태로 보상해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이후 피해 직원은 얼굴 흉터 치료를 위해 추가 치료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관리자에게 이야기하였으나, 관리자는 "공상처리까지 해줬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는 취지로 불쾌하게 반응하였고, 피해 직원은 큰 실망감을 느껴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추가로 이 사고 직전에 회사에서 상당히 큰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리자가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고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위와 같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 또는 거짓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피해 직원에게 회사에서 다쳤다는 사실을 숨기라고 말한 상급자는 법적 책임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제안하고 이를 주도한 상급자의 윗선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만약 관리자가 회사에 정식 보고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고를 은폐하거나 공상처리하였다면, 책임은 관리자 개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5. 만약 회사는 해당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관리자 개인만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 사고가 약 1년 정도 지난 지금이라도 신고 및 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 피해 직원이 아닌 제3자인 제가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제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