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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밝은라떼
다소밝은라떼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4.29
    Q. 전세계약 만기 이후 전세금 반환이 안되었을때 임차인의 시설 수리요구를 하면 해주어야하나요?임대인이 현재 개인회생중이고 부동산 가격과 전세금이 하락한 상황이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전세 만기는 25년 2월 이었고,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것 같으니 보증보험을 통해 받고 나가라고 하였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이후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은 경매를 통해 일부변제 나머지는 따로 변제를 할 예정입ㄴ니다. 이 상황에서 보일러가 고장나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수리를 요청했을때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리를 꼭 해주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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