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만기 이후 전세금 반환이 안되었을때 임차인의 시설 수리요구를 하면 해주어야하나요?임대인이 현재 개인회생중이고 부동산 가격과 전세금이 하락한 상황이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전세 만기는 25년 2월 이었고,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것 같으니 보증보험을 통해 받고 나가라고 하였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이후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은 경매를 통해 일부변제 나머지는 따로 변제를 할 예정입ㄴ니다. 이 상황에서 보일러가 고장나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수리를 요청했을때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리를 꼭 해주어야 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