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엄숙한석류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조3교대 국공휴수당 문의 드립니다A B C D조가 있습니다 6/6일 D조 오프 C조 휴가(인가처리)근무가 이렇게 될 경우A조 12시간B조 12시간 근무시1)공휴수당 12시간오티수당 4시간 2)공휴수당 8시간 오티수당 4시간1), 2)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탄력적 근무시 퇴직금 정산 문의 드립니다.예) 탄력적근무 3.4.5월달 퇴직금 정산 1.2.3월이런 경우 탄력근무로 인해 3월달에 주 40+ 24시간 일을 했다 가정했을때 오티시간은 주12시간만 인정 되는데퇴직금 정산을 할 경우에도 12시간만 인정 되는게 맞는건가요? 월급은 주12시간 오티 인정이지만 퇴직금정산하는거는 일한 만큼 주24시간 오티 인정해줘야 되는건지....궁금합니다 4.5월달 소정시간을 사용한거라 퇴직금정산시에는 힘든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조3교대의 탄력적근무제 문의입니다4조3교대 근무중입니다.1년에 한번 1개월 주간 근무 (8:30-17:30)하면서 3개월간 탄력 근무를 시행 합니다.이 경우 1개월 주간 근무후 남은 2개월은주간근무 스케쥴로 소정시간을 만들어야 되는지교대근무 스케쥴로 소정시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