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억울한 과실 및 대처 방법약 3주전 자전거와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저는 자동차 운전자이며, 상대는 자전거 운전자 입니다.제 차선으로 직진하는 중 앞자전거가 끼어 들었고 뒤를 따르전 자전거가 따라서 옆으로 이동하다 옆을 안보고 제차 조수석을 박고 넘어졌습니다.편도 6차선에서 저는 5차선에 있었습니다.(5,6차선은 우회전차선으로 약100m앞에서 우회전 해야함)보험사 부르고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제 보험사는 KB손해보험입니다.-------- 사고 영상은 한문철TV 유튜브로 대체 합니다. ------- https://www.youtube.com/live/3yL8gyH0FIo?si=73lom4Hp5kAl7Qz4&t=3532주뒤 연락왔고 이런경우 보통은 5:5 인데 급차로 변경이 있어 나 4 상대 6으로 도표가 있어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소송가봤자 도표가 있는데 소송도 못넣을수도 있다는식? 소송도 가도 진다?라는식?뭐 그런얘기를 합니다. 오늘 판례 및 한문철TV에 제보한 내용 다 보내주면서 억울하고 난 4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그리고 상대 보험사와 이제 얘기해보겠다고하고 2시간만에 연락와서 저 4 상대6으로까지는 수용하겠다고 상대측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전거 수리비가 240, 자차수리비가 140 나왔습니다.참..... 이게 맞나 싶네요..우선 제 보험사의 대처나 얘기하는거에 대해 너무 실망감이 크고 쫌 짜증이 납니다..나를 위해서 일하는 보험사가 맞는지 그냥 대충 빨리 합의볼려고 하는건 아닌지... 소송가면 어떻게 될까요????비용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상대가... 자전거에 배상책임보험이라...(제 보험사에서 배상책임이라 뭐 담당이 다르다나? 뭐라나.... 쫌 안좋은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