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월 1일 연차 발생, 이직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직장(A)은 23년 9월 입사해서 재직 중입니다.이직 하는 직장(B)은 25년 1월 1일 입사 하고자 합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5년 1월 1일에 A 직장에서 발생하는 연차 15개(매년 1월 1일에 일괄 지급)와 하계 휴가 4개(지급 조건 : 7월 1일 이전 입사, 연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를 모두 사용하고 2월 1일 퇴사일 지정 가능 여부.1) 1월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은 마지막 출근 날엔 출근을 해야 하는지2) A 직장 사직서에 1월 31일까지 재직(마지막 근무일)이라고 해도 될지 여부.3) 사직서는 언제 제출하는게 좋을지- A 직장 24년 연차도 7개가 남아서 실제 근무일은 12월 중순이 될 예정이나 12월 30일에 출근도 가능(12월 31일은 회사 전체 휴무)- B 직장이 자율출퇴근제라, 1월에 하루 정도 A 직장에 오전에 들렸다가 B 직장 출근도 가능 1월 1일부터는 A 직장엔 연차, B 직장에는 실 출근이 가능한지1) 2중 고용보험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B 직장에는 미리 말을 해야하는지(연봉은 B 직장이 더 높습니다)2) A 직장의 취업 규칙을 읽어보아도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A 직장이 2중 재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A 직장을 정리하고 B 직장에 입사하는게 가장 문제 없는 방법인건 아는데, B 직장에서는 1월 1일 입사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A 직장의 성과금 지급 기준이 12월 31일 재직자인데, 실 지급일은 1월 25일입니다. 저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지1) 하계 휴가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할 경우, 퇴사일은 1월 23일이 되는데 그래도 가능할지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쪽으로 부족한 제게 노무사 선생님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