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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대담한망고
어쩌면대담한망고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6.07
    Q. 시급에 주휴를 포함해서 정산하기로 했는데 최저만 주시는 편의점 점장님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면서 주 5회 7시간 근무했습니다.처음 주시기로 한 시급은 주휴 없이 10900원이었구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3월부터 한달 반 정도 하고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 첫달에 근무한 임금이 최저로 산정되어 입금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여쭤보니 4월에 보름정도 일한 나머지 임금을 입금할때 차액을 같이 주신다고 하셔서 그냥 기다렸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입금된 금액을 보니 또 최저로 계산하셨더라구요그 차액도 나중에 주시겠다고 해놓고 따로 연락이 없으시네요. 화는 나지만 솔직히 신고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서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데... 주변에 물어보니 다들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만 해서 고민입니다. 신고밖에 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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