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돈을받을 수있는지궁금합니다집주인이 제가사는 건물 맨 윗층에 살고 있었습니다.저희는 서울에 살다가 남편 직장으로 인하여 연고지도 없는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부동산의 소개로 이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근저당이 많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돈이 많아 안주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걱정말라며 괜찮다고 하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서울에 1살 2살 아이를 보고 있어서 부동산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살고 4년을 살면서 아이학교 문제가 있어서 계약날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돈을 줄수있냐는 연락을 했는데 줄수있다하였습니다.그렇게 4년 계약이 끝날때쯤 좋은 아파트가 싸게 나와 일주일정도 일찍 빼겠다고 하니 그 전주까지 돈을 주겠다던 집주인이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윗집에 살고 하니 그럼 1년만 더살고나갈테니 그때까지 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문제의 심각성을 알게된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도 않았고 결국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함.다른집들은 이미 돈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랫집에는 우리가 가압류를 넣어 집이 안팔려 돈을 줄수없다는 거짓말도 했다는 군요. 그때까지 저희는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였습니다.그렇게 1년이 흐렀고 지금까지 돈은 받지 못한상태고 전세사기신청을 했지만 다 기각당했습니다. 고소를 하려했는데 도망을 안가서. 고소가 안될거라고 법무사에서 그럼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일은 집주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필리핀을 갔다는겁니다. 간다고 해서 내돈주고 가라고 했고 집주인도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가겠다더니 1월 말쯤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집에 물이 단수가 되어 알아보니 수도요금을 안냈고 단수가 되어 윗집에 올라서 물어보니 필리핀갔다는겁니다. 3개월있다 온다합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들어오는 날짜 모른답니다. 그사장이랑 연락은 된다합니다. 신랑이 물어보니 언제 들어올지 대답을 못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자고 했더니 연락이 되어서 사기도 아니라고 남편은 고소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그쪽 와이프는 캐나다 국적이고 애들은 이중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고소를 못하는건가요? 방법이 없나요? 고소를 하면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이상황에서 진짜 돈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