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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도움을주는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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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22
    Q. 직장가입자 상실 지연 시 취업처 서류 제출안녕하세요아르바이트 하다가 취업 후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알바처 직장가입자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물류센터 일용직이었고, 지난달에 일정 횟수 이상 근무하여서 이번달 7월에 직장가입자가 신고됐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문의해보니 상실 처리는 일괄적으로 익익월인 8월에 할 예정이라는데이런 경우 직장가입자 미상실 된 서류를 취업처에 제출하고 알바처 문자 내용이나 말로 소명하면되나요?아무리 생각해도 미상실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는게 이상하게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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