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물손괴 피해로 인한 소송포함비용 문의 드립니다.주차차량 재물손괴로 형사 진행중입니다.검찰청에서 서로 금액 협의 하기로하고 협의 중인데 차량수리비와 도장면 유리막 코팅비용과 보호필름 시공한것 청구 가능할까요? 처음 지구대 신고시 시간이 없어서 코팅비용과 필름지 시공한 견적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처음 조서꾸밀시 첨부를 모했었는데 당초 코팅이나 필름지가 시공되어 있던상태였었습니다.재물손괴 테러 당한후 자료 습득이나 법무사 사무실다니면서 소소한 비용도 지출되었는데 이런 추가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보상, 이로인한 안써도될 연차휴가원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