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협력할수있는가오리
- 민사법률Q. CIN2 동일 병리결과인데 제자리암(D06) 진단 시점 기준으로 보험금 감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보험 분쟁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1. 보험 가입 전 건강 상태저는 자궁경부 이형성증 CIN1 단계로 약 6~7년 동안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받아왔습니다.보험 가입 당시에도 국가검진을 받아 건강검진 기록지를 설계사에게 제출했습니다.검진 결과에는“암세포는 아니지만 이상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추적관찰 혹은 추가검사를 권고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후 확인해보니 설계사가 해당 내용을 보험사 심사 과정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2. 금융감독원 민원 이후 상황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와 설계사(모집인) 과실을 인정했습니다.이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약관 금액의 50%만 지급했습니다.이에 대해 다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와 동일하게 “병리 결과가 동일한 질병의 연속”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3. 병원 진단 과정진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A병원조직검사 결과: HSIL / CIN2암 진단 없음D코드 없음즉 전암 단계(CIN2)로 설명을 들었습니다.B병원원추절제술 후 병리 결과: HSIL / CIN2A병원과 병리 결과 자체는 동일그러나 진단서에는 제자리암(D06 계열 코드)으로 기재산정특례 등록4. 보험사의 주장보험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A병원과 B병원의 병리 결과가 동일한 CIN2이므로이는 같은 질병의 연속적인 진행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A병원 시점부터 동일 병변이 존재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보험 가입 후 1년 이내 진단으로 보아 유사암 진단비 50% 감액 지급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5. 제 입장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A병원에서는 암 진단이나 D코드 발급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CIN2 전암 단계로 설명받았습니다.실제 제자리암(D코드) 진단은 B병원에서 처음 받았습니다.보험 약관에서도 보통 확정진단은 의사가 암으로 진단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병리 결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병원 시점까지 소급하여 동일 질병으로 보는 것이 약관 해석상 타당한지 의문이 있습니다.6. 현재 상황현재 저는 감액된 유사암 진단비 약 7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액사건 나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질문이 경우병리 결과가 동일(CIN2)하다는 이유만으로 A병원 시점까지 동일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또는 보험 약관상 확정진단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비슷한 사례나 판례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소액민사 나홀로소송 진행중입니다.안녕하세요.보험사 상대로 소액민사 나홀로소송 진행중입니다.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살아생전 법원은 처음이라.. 너무 떨리네요소장에 보험약관 첫진단병원 최종진단받은병원 진단서 산정특례 등 제출할건 하였는데따로 준비해서 가야할게있을까요?판사님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지,, 어떤식으로 대답을 해야하는지상대방은 아무래도 대형보험사다보니 변호사가 올텐데 겁나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 민사법률Q. 소액민사 변론기일통지서 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보험사 상대로 소액민사 나홀로소송 진행중입니다.제목 그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꼭 참석해야하나요? 저는 지방이고 일때문에 가기어려울듯싶은데혹시 준비서면 으로 제출하면 참석하지않아도 된다는 말이있던데.. 방법없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간편보험 설계사에게 건강기록지 제출안녕하세요.저는 cin1로 몇년동안 추적관찰을 했습니다. 보험가입전 설계사에게 제병력에대해 설명드렸고 국가검진이있어서 검사를 받은 상태였고 그에대한 건강기록지를 설계사에게 보내줬습니다. 승인이나서 저는 별생각없이 청약서에 사인을 했구요.문제는 원추절제술을 하게되었고 제자리암 판정을 받아 보험청구를하니 알릴의무고지위반으로 보험해지 청구한건에대한 미지급 이였습니다. 강제해지내용은 국가검진,이상세포소견 등등 이였습니다저도 추후에 알게된사실이지만 건강기록지 권고사항에 이상세포가 발견됬다는내용이 있더군요 너무작은글씨로 되어있어서 생각도 못했고 담당선생님도 평상시처럼 말씀하셔서 인지를 못한상태였습니다. 어쨋든 이 건강기록지내용이라면 심사가 거절이날거라고 설계사가 추적관찰로만 인지하고 심사를 제대로 안본거같다 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였고 시간은 오래걸렸지만 사실관계확인으로 금융회사에 자료요청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저는 궁금한게 설계사의 실수로 제출을 못하여 승인이났고 설계사도 추적관찰로만 인지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카톡내용도있고 제가 건강기록지 보낸 카톡도있는데 제가 이길수있을까요? 이기게된다면 보험청구했던건에대해 보상받을수있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금감원 민원신청시.. 이내용으로 가능한가요?아시는분이 금감원에 민원을 대신 넣어주신다고하셨고 카톡,녹취등을 보내달라고하셔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제가알기론 6하원칙의 내용으로 민원을 넣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내용으로만 민원이가능할까요? 담당자는 배정이된 상태입니다 ㅠㅠ
- 상해 보험보험Q. 설계사 고지의무방해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cin1으로 6년정도 추적검사 중이였습니다.일반상품 가입중이였고, 자궁은 전기간부담보 였구요. 아는 지인이 유병자335로 가입하면 자궁쪽 보장을 받을수있다하여 가입하였습니다.가입하기전 저는 항상 추적검사 중이였고, 1년에 2번정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습니다. 보험을 바꿀지 고민하던중 검사를 받았고 저는 항상 1단계로 추적검사중이여서 아무생각없이 설계사에게 건강 기록지를 제출하고 가입하였습니다. 문제는 가입하고 1년반개월정도 지난후 원추절제술을 진행하였고 유사암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니 알릴의무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 당한상태입니다. 알고보니 건강기록지 아래 작은글씨로 권고사항에 암은 아니지만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 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있더군요결론은.. 저도 청약서에 사인은 했지만설계사가 건강기록지를 제출안한것으로 보입니다저 내용이면 가입거절 나거나 똑같이 부담보 잡힐거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설계사랑 보험가입전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나: 건강기록지 사진과 이번결과지에요설계사: 심사보고 연락드릴게요가입하는 당일날나: 저 조직검사하러가야하는데 가도될까요?설계사: 가입하고 가세요이 내용으로 민원 가능할까요?건너 아는 지인이여서 나쁘게 가고싶지않아너가 이렇게해서 이렇게된거 아니냐.합의점을 찾자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이런 내용들도 저에게 도움이될까요?
- 상해 보험보험Q. 설계사에게 구상권청구가 가능할까요?일반상품(자궁전기간부담보)가 잡혀있는 상태였고, 아는 지인으로부터 유병자335로 가입하면 부담보풀리고 보장받을수있다. 라고 설명듣고 고민을 하던중 저는 매년마다 두번정도 추적관찰 중이였기에 병원을 간다고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저는 7년정도를 cin1단계였기때문에 이번에도 뭐 별다를거없겠지하고 설계사님께 건강검진기록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알게된 내용은 암세포는 아니지만 이상세포가 발견되었고 추적관찰 혹은 추가검사를 하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출하였고 심사가 되서 청약서가 왔습니다. 청약서에 추적검가 추가관찰에 대해서 아니오로 체크했구요. 결국 1년5개월 정도 가입후 원추절제술 유사암판정을 받았지만 알릴의무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 당한 상태입니다. 설계사님께 완전한 책임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어쨋든 건강기록지를 제출안한 설계사님도 잘못이라생각합니다. 이것에대한 카톡내용은 있구요 우선 주변에서 말씀하시기로는 구상권청구를 한번 해보라고하는데 제가 승산이있을까요.. 어쨋든 저는 이번일로 보험계약뿐더러.. 어디아프면 보장도 못받습니다 이거를 저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