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미루기 사기죄 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12월 21일에 중고폰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병원비가 부족하여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배송이 어렵다, 돈을 언제 마련할지 알 수 없다 등 지속적으로 물품 배송에 대한 불확실함을 언급하였습니다.저는 판매자가 병원비가 급해 계좌 이체를 요구하여 계좌 이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지속적으로 병원비를 빌려주면 납부 후 돈도 갚고 바로 배송해줄 수 있다기에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다음 날 수술 후 추가비용 200,000원이 생겨서 병원을 나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판매자의 민증, 주소, 전화번호도 다 받아둬서 200,000원을 추가로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빌려드린 200,000원이 관리금으로 자동 납부되었다며 제게 추가로 2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지속되는 금전 요구에 저도 더이상은 빌려줄 돈도 없고, 쌓여가는 의심으로 다음 날까지 입금하지 않을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 말한 후 연락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계속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기는 하는데, 중고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 연락 두절 사례더라구요. 저같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