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거주자의 소액청구소송 혹은 지급명령에 대한 질문해외 거주자입니다동종물품 기준 매우 높은 기준에 속하는 250,000원(이십오만원정) 명함에 대한 품질 저하문제와 품질저하 문제에 따른 명함의 기능성 상실에 대해 1차적으로 합의 혹은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해외 거주 중인 국외에서 국내로 해당 명함을 반환 시에만 환불을 해주겠다 거론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이미 편도로 물품을 수령받고, 환불 시 반환하는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이미 250,000원에 대한 큰 손실로 왕복 전체 비용 약 90,000원이 발생하는 편이며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상태입니다.물론 이에 대한 물품 하자에 대한 지급명령 전 원활한 조율 과정을 위해 내용증명 3식을 주소보정이 안된 상태로 통신판매업 신고자 기준 각 홈페이지에 노출 된 주소를 통해 보낸 상태이며, 발송일은 지난 주입니다. 12월 6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비자원의 비강제명령성인 구제신청 및 법원의 소액청구소송, 지급명령을 진행하겠다 적시한 상황입니다.문제는 국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서 혹은 법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이상적인 해결방법인 대화를 통한 합의 외에 대금을 수령받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물론 증거자료는 모두 완벽하게 준비 된 상태입니다.덧붙여, 이 번거로운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고액 명함에 대한 품질 손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본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진행했다는 구두 설명이 있었던 점과 수작업 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하자가 발생한 물품을 보낸 후 해당 물품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이 있다고 전가하는 언행 등이 매우 괘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