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수습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2 수습기간은 2025년 11월 03일부터 2026년 02월 02일까지로 한다.3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회사의 제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회사가 지시한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4 사용자는 제1항의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한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여 수습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 료할 수 있다.”위 부분은 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입니다.저는 수습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고, 대표이사는 제 업무 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하지만 회사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평가 기준표, 지표 등)을 사전에 제시한 적이 없고, 제가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는 반복적으로 “전반적인 업무 평가가 회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이에 저는 해당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금일부로 모든 업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건물 출입 또한 제한한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해고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회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명확한 평가 기준 없이 이루어진 해고이고,자발퇴사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이며,또한 저는 이전 직장에서 이미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한 상태인데,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한 단순히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 외에, 제가 자발적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는 평가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자료 및 업무 수행 관련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