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프로만 지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홀서빙 근로계약서를 쓰고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11. 기타 옆에 수습 3개월만 적혀있습니다. 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저한텐 구두로 계약할때 일을 빨리 배우면 10프로 안 뗀다고 했고 총 3번 임금을 받았는데 두번은 100프로 지급했고 마지막 그만둘때 임금은 10프로를 떼고 저번달 것도 같이 뗐다고 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마지막 달에 이렇게 왕창 떼는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만둔 이유는 고정시간으로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마다 요일을 바꿔가며 일할 거라고 통보하셔서 그만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