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연장 후 2년되기 전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은 임대인 인가요? 임차인 인가요?21년 6월에 전세계약 후 2년 되기 4개월 전 임대인분께서 계약연장 여부 확인하고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통화로 연장하겠다 말씀드렸고, 문자로도 제가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 건으로 임대인분께 연락 갈 수 있으며 은행에 재계약서 작성은 따로 안하고 구두로 2년연장하는것으로 임대인과 협의 보았다고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문자로 보냈고 알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얼마전 재계약 만기 25년 6월이 되기 전 제가 25년 2월쯤 중도 퇴거를 희망한다고 24년 10월에 연락드렸고 집주인분께서 알겠다며 현재 집을 내놓으신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복비를 중개인에게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위와 같은 상황은 계약갱신청구권에 해당되는 사례라서 제가 꼭 부담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부동산에서는 제가 내야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집주인이 그럼 만기까지 채우고 나가라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중도퇴거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계약 만기까지 꼭 거주할 필요도 없어보입니다. 집주인이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복비도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는지 확인 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