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중도퇴실 중개사 기망행위로 특약 체결후 계약1. 사건 개요 계약 및 입주 배경입주 시기: 2025년 7월 8일 (현재 약 7개월 거주 중) 퇴거 시기: 2026년 2월 11일 보증금 규모: 500만 원 (미등기/위반건축물)특이사항: 임대인의 가족에게 받은 수선 약속(7일→8일 이사 연기)을 받났으나 이행되지 않음. 벽지에 파란 액체만 바르고 장판 들뜸, 변색, 벽지 곰팡이, 누렇게 변색, 찢어짐 그대로 (녹취 없음), 입주청소 업체와 도배장판으로 인해 하루 연기한다는 문자내역 있음.임대인의 어머니와 통화 > 수선 안 됐다하니 확인해보겠다면서 연락 없음 (녹취없음)임대인에게 퇴거할때 연락 > 어머님께 확인하겠다 > 연락없어 재차연락드림 > 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입주 시 하자 사진 비교하여 퇴거날에 확인한다함.2. 중개 과정의 불법성 및 기망 행위허위 사실 유포: 중개사가 "퇴거 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공과금을 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속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여 차기 세입자와 임대인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녹취 보유)3. 임대인은 차기 세입자가 입주하는 4월 1일까지의 공실비용을 법적인 근거 없이 현 임차인이 내야하는게 맞다고 하고 따지다가 말이 안 통해서 선의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4. 복비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계약취소하겠다. 다른 부동산가서 작성하라했습니다. (녹취 보유)5. 설명 의무 위반: 위반건축물 고지만 했을 뿐, 그로 인한 단열 부재, 결로, 곰팡이 등 주거 치명적 하자를 은폐하였습니다. 고지했다면 백일 지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6. 명의 대여 및 탈세 정황: 등록증 명의와 실제 활동가 불일치,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차례 복비 수취(입금 내역 보유).7. 임대인의 의무 위반 및 부당 요구수선 의무 방기: 전 세입자로부터 고질적인 누수와 곰팡이 사실 확인(증거 보유)했으나, 현 임차인과 차기 세입자, 중개사가 있는 자리에서 현 임차인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전가하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집처럼 살지 않는다. 저는 백일 아기데리고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세입자에게 아이가 있으니 환기는 잘하겠네요 하며 제가 집을 막 쓰고 환기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8. 원상복구 갈등: 전 세입자(김××) 입주시 리모델링 된 상태로 입주했고 3년 거주 후 퇴거 > 제가 들어왔습니다. 벽지 장판 하자 그대로인 상태로 입주하여 소모품(벽지/장판)의 내용연수 약 4년 경과 및 화장실 공사 불량, 건물 결함(결로)에 의한 오염이라 퇴거할 때 도배비 내지 않았다는 (녹취록 있음) 사실이 있으나 수선비 예고.2. 질문 사항✔️ 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근거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작성한 '공실 기간 공과금 정산 특약'을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거하여 취소하고 소급하여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차기 임차인이 건물의 중대한 하자(누수/곰팡이) 및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 혹은 중개인의 잘못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차기 임차인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2월 11일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할까요? 더불어 제 계약도 11일에 종료일까요? 임대인이 11일에 보증금 주겠다는 녹취 및 특약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명칭만 알리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결로와 곰팡이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시 '국민신문고 위반건축물 고발', 중개사에게 '차명계좌사용 및 명의대여의심 정황 신고'를 하겠다고 문자보내는 것이 협박죄나 업무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까요?"- 정당하다면 11일 퇴거 전 기망으로 인해 작성된 특약만 취소하고 계약서 재작성하라고 해도될까요?- 정당하지 않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고 지급명령 신청해야할까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저희 부부가 어리다고 무시하는건지 판례와 법조항을 가져가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로 훼손된 벽지와 이사 중 발생한 경미한 벽체 찍힘에 대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규 교체비 전액 요구가 타당할까요? 법원 판례상 감가상각 적용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벽이 찍혀서 벽지 찢어짐 및 스티로폼이 보입니다. ✔️ 11일 당일, 보증금이 전액 입금되기 전까지 일부 짐을 남겨두고 열쇠 인계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시 임차인에게 유리할까요? 또한 협의되지 않은 수선비를 임의로 빼고 보내도 점유해도 될까요? 이 집은 도어락 없이 열쇠로 여는 집입니다 ㅠㅠ✔️ 만약 임대인이 부당 공제 후 일부만 송금할 경우, 퇴거 후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중개 과실 및 기망 행위 입증을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할까요? 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 선의로 내겠다고 한 공실 요금 철회해도 되는걸까요? 찾아보니 협의사항이고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ㅠㅠ 말로 한 내용입니다.이 외로 중개인의 기망으로 인해 제가 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이 문제로 잠도 못 자고 눈물만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