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매매시 포괄양수양도계약 가능한지 궁금해요상가 매매계약시 다음 경우에 포괄양수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황설명]매매물건: 상가 1,2호 (등기 별도)매도인(A):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매수인(B):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 예정)/ 상가 1호 매수매수인(C):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 예정)/ 상가 2호 매수임차인(D): 개인사업자 (잔금일전 퇴실 예정)/ 상가 1,2호 사용 중두 매수인(B,C)은 매도인(A)로부터 붙어있는 상가를 각각 한칸씩 매수하려고 합니다. 각 상가는 등기가 별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D)은 있으나 잔금일전에 퇴실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계약시 매도인(A)/매수인(B,C) 사이 약속된 내용입니다. 계약서는 물론 상가1호, 2호에 대해 각각 작성되었습니다. 계약당사자들은 부가세문제를 계약후에야 인지하여, 포괄양수양도계약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질문]1. 위 상황에서 매수인들(B,C)이 신규 임대사업자를 내면 포괄양수양도계약을 할수있나요?2. 다음 두 경우에 가능여부가 달라지나요? 2-1) 매도인(A)이 임대사업자가 1개일 경우 2-2) 매도인(A)이 임대사업자가 2개(상가1호,2호)일 경우3. 2-1)의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이 어렵다면, 매도인이 잔금일전 임대사업자를 하나 더 낸다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