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의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산안법현재 들어가있는 업체는 용역파견업체로 현재 저는 시설관리쪽에서 근무중에 있으며근무형태는 당 - 비 - 휴 형태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 당직을 24시간 선 후 하루쉬고 그다음날 하루 또 쉬는 형태)하오나 면접 전 채용공고에도 올라와있었고 면접에도 말씀했는데 건물관리소장이 당 비 휴 이지만 현재 신축건물이라 많이 바쁘기도 하고 인건비를 더 쓸수가 없어 당비휴 중 휴무가 평일일때 주간 근무를 2번정도 서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근로계약상에 주간 근무 2번과 그에 대한 수당이 당연히 명시가 되는 내용인줄 알고 계속 다니다가 본사 부장이 바쁜관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무후 2주정도이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해당 주간 근무에 대한 수당과 내용은 빠져있었으며 당 ㅡ 비 ㅡ 휴 근무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었습니다.그리고 나서 소장이 하는 말이 주간 근무를 2번정도 바쁜관계로 너네들이 서야하니소장재량으로 별도의 휴가를 하나씩 주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한달에 주간을 한번 스는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근로계약서 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말은 주간한번을 무급으로 일해야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휴가도 아닌게 원래 휴무날인데 근무를 하는것이니 .. 조삼모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상에 계약직,정규직 의 둘다 채용가능성이 열려있는것 처럼 명시가 되어있어 저는 정규직이나 1년 계약직정도를 기대했으나 그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 막상 계약서를 보니 제가 일하기 시작한 7월 중순부터 12월 31일 까지 계약직으로 명시가되어있었습니다.당장 벌이와 취업이 급급했던 어쩔수 없이 일을 계속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12월 계약이 끝난이후 내년에 신고를 하려합니다. 현재 월 지급액은 265만원 으로 기본급 2,122,800원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월 183시간 근무이며 자격수당 10만원 조정수당 5만원과 연차수당 15만원(사용시 연차수당 공제)입니다. 또한 근무시 안전수칙 미준수 하며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4~5미터 높이의 벽에 붙어있는 사다리를 타게도 시키는 등 위험한 일을 서슴치ㅡ않게 시킵니다.질문드리고 싶은것은 - 별도의 감단직 계약서가 아닌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음에도 주간 근무가 이루어진것에대해 별도로 받아낼수 있나요 ? 3번째 사진의 있는 해당항목이 있다고 해서감단직 계약으로 적용되나요 ? 그리고 휴일에 나와서 근무했으니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 1.5배가 가산되나요 ?-사다리등 고소작업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것에 대해 신고하고 후에 취하여부에 따른 합의금을 요청할수 있나요 ? -그리고 계약서 상에 휴일근로가 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공휴일이나 명절등에 당직근무를 서게되어도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불가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