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생 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업장입니다. 근태가 불량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자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30일전이어야만 할까요?5/8 기준 5월인 이번달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통보해도 문제가 될까요?또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문자로 근태가 불량하여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하는것도 무효가 되거나 적합하지 않는 방법일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