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일 기준 2년 경과 후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신고일: 2024년 7월 12일- 협의이혼 완료- 현재는 이혼한 상태입니다.부모로부터 주택자금 명목으로 증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혼인신고일이 2024년 9월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 오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실제 혼인신고일이 2024년 7월 12일이었습니다.따라서 증여 예정일은 혼인신고일 기준 2년이 지난 이후가 됩니다. (8일 지남)질문드립니다.1.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이 지난 후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1억 원)는 전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맞을까요?2.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만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3.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다른 절세 방법이나 예외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